2008년10월26일 50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점유자는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.
- ②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.
- ③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.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"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前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추정력이 인정되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"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. 이유는 제3자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.